`스팸메일` 뿌리 뽑는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 처방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할 경우 검찰고발,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규제대상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 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5월부터 소비자신고와 직권조사를 병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현재 e메일 이용인구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개인평균 32.6통, 하루 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가고 있는 반면,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자료에서 소비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자료출처를 밝히게 하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의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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