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의 무분별한 SO 지분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3일 케이블TV방송국(SO) 주식지분을 초과 소유한 LG홈쇼핑에 대해 해당 주식지분을 7월 21일까지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령은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전국 77개 구역)의 5분의 1(15개 구역)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LG홈쇼핑은 현재 21개 SO에 지분 참여해 방송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LG홈쇼핑은 천안유선 19.99%, 해운대 11.11%, 동구케이블방송 10%, 대구금양 9.23% 등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1개 S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6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9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10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