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의 무분별한 SO 지분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3일 케이블TV방송국(SO) 주식지분을 초과 소유한 LG홈쇼핑에 대해 해당 주식지분을 7월 21일까지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령은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전국 77개 구역)의 5분의 1(15개 구역)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LG홈쇼핑은 현재 21개 SO에 지분 참여해 방송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LG홈쇼핑은 천안유선 19.99%, 해운대 11.11%, 동구케이블방송 10%, 대구금양 9.23% 등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1개 S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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