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 불법여부 놓고 각국 법원들 판결 `엇박자`

 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 불법 여부에 대해 각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지난해 냅스터가 미국 법원에 의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사이트 운영 중단명령을 받은 반면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업체 카자의 서비스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일본에서 ‘인터넷 파일교환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각국 법원이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쿄 연방법원은 MMO재팬에 대해 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 ‘파일로그(File Rogue)’를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인터넷 파일교환과 관련한 일본내 최초 판결로,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교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관계자는 “유사한 소송을 놓고 유럽과 미국·일본 법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유사한 소송도 다르게 진행될 경우 업계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기준을 갖고 진행됐다”면서 “중간에 서버를 둔 냅스터와 MMO재팬은 불법이라고 판정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카자는 피해갔다. 향후 각국 법원의 결정도 서버의 유무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온라인 업계와 네티즌들은 “이는 단속이 용이하면 불법이고, 단속이 어려우면 합법이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하면서 법원들이 정보기술(IT)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온라인 업계와 소비자는 물론 음반·영상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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