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판매가 불법으로 판명됐다.
KTF와 나라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16일 기소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지방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해 KTF와 나라콤 법인에 벌금 400만원, 위반행위자 개인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관례상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질 것으로 보여 선불요금 다단계 판매는 사실상 불법으로 결정났다.
KTF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벌금을 완납했으며 조만간 대우정보시스템과 재판매 계약을 해지, 1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단계 판매를 통한 신규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선불요금을 쓰는 가입자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선불요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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