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 이용시 상이등급이나 감면여부 등의 각종 자격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전산망이 15일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위탁가료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또는 처방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실시간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해져 신분확인 지연에 따른 진료차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유공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원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bohun.or.kr)나 서울보훈병원 홈페이지(http://seoul.e-bohun.or.kr)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간단한 승인절차를 거치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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