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시 단속 체제로 실시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이 실효성이 미비해 이를 보강할 만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통부가 주축이 돼 전국 8개 지역 체신청,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회장 최헌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 복제 단속이 사법 권한의 부재와 인원부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합동 단속시 검찰, 경찰, 민간단체가 총동원된 것에 비해 민간단체 및 체신청 직원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이 구속력이 약한데다 인원도 10명이 채 안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합동 단속처럼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불가능해 각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온 기업이나 학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이고 제한적인 단속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3, 4월 불과 두 달간 1828건을 적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는 소수 기업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PC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 2주일간 강원도, 충청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하루에 1∼2곳을 돌기도 버거운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이나 체신청 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합동 단속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 것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을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PC는 지난달 말 (주)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등 8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동 제출한 불법 복제 단속 촉구 공문을 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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