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통신기기 이용 경매방법 관련 `특허분쟁` 휘말려

 국내 최대의 온라인경매업체 옥션(대표 이금룡)이 통신기기를 이용한 경매방법과 관련, 국내 한 업체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일 뒤늦게 밝혀졌다.

 옥션은 사업초기 역경매서비스와 관련해 미국의 프라이스라인사와 특허분쟁설이 일부 나돌긴 했으나 실제로 특허분쟁에 휘말린 것은 창업 이후 처음이다.

 1일 아이디어플라자(대표 주진용)측이 언론에 공개한 특허심판원의 답변요청서에 따르면 옥션은 이 업체가 취득한 특허에 대해 3월 14일자로 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돼 있다. 옥션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아이디어플라자의 특허(제0305967호)는 ‘통신기기를 이용한 특허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난 99년 10월 출원돼 2001년 8월 등록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옥션의 배동철 홍보담당이사는 “이 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특허료 협상을 타진해 왔으나 특허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옥션의 서비스가 이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돼 거절했다”며 “그러나 이 업체가 11월 옥션과 모바일3사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해와 이의 대응책으로 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특허청에 의해 무효소송이 기각된다고 해도 재심의를 요청해 끝까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해 절대로 특허를 인정하거나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옥션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특허권자인 아이디어플라자의 주진용 사장도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인정받은 특허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시장지배업체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특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옥션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특허권자인 아이디어플라자측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이달 29일까지 특허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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