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과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카메라부품 등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각국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면제대상 물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가 납부기한 마감 후 7일 내에 체납액을 낼 경우 통관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중소제조업체가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통관 때 상공회의소 등이 발급하는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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