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에서 도입한 최저가입찰제도가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2월 대기업 9개사와 중소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 시행으로 적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업체는 6.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납품한 업체는 55.9%에 달했으며 대기업과 협력유지 차원에서 납품을 했다는 응답도 27%나 됐다.
또 납품가 산정시 대기업의 사전 단가인하 요구에 의해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업체도 27%에 달해 대기업의 최저가입찰제도가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적정한 원가분석 요구가 4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최저가 입찰로 인한 경영악화시 해결방안으로 58%가 기술개발 및 컨설팅 등 자구책 마련을 들었으며 기업규모 축소 21%, 해외공장 이전 20% 순으로 꼽았다.
한편 대기업들은 최저가 입찰구매제 도입으로 과거 60∼70%에 달하던 계획구매가 43%로 감소했으며 최저가 입찰구매 12%, 혼합구매(계획+최저가) 13% 등으로 구매형태에 변화를 보였다.
중기청은 향후 대기업의 최저가 입찰제 도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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