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콥정보통신(대표 김찬우 http://www.scope.co.kr)은 조달청과 인터넷 사용관리솔루션인 ‘웹몬스터 V1.3’에 대한 조달물자계약을 맺고 향후 1년간 각급 행정·교육기관에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실시한 2001년 하반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시험에서 웹몬스터가 권장형 제품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웹몬스터 V1.3<사진>은 내부 인력들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음란·마약·게임·증권·채팅 등 업무와 무관한 웹서핑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운영자 PC에만 설치해 중앙집중적인 웹서핑 통제가 가능하고 내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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