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유통질서 개선과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5월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또는 지역에 대해 해당 시장·지역의 판매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대문상가·남대문상가·용산전자상가·이태원 등이 판매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신규 가격표시의무 점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고 시정권고나 과태료 등 처벌보다는 모범업소 표창과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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