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9일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인 한창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됨에 따라 20일 오전 8시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한정 및 자본 전액잠식건에 대해 20일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창은 자본전액잠식(1년)이 확인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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