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가 온라인콘텐츠의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게임·애니메이션·영상 등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중점 육성 차원에서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회장 김학천)는 벤처기업협회·인터넷기업협회·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등 15개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콘텐츠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18일 문화관광부·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등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는 제출할 건의문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도서·신문·방송처럼 온라인콘텐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임·애니메이션·영상 등의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용역과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도서·신문·예술품 등은 면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면제품목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고 협회는 밝혔다. 콘텐츠업계는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과세가 세제상의 역차별이라며 오프라인 콘텐츠와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의 원인성 상임이사는 “15개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책의 일환으로 면세조치는 이른 시일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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