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통부는 이동전화 상호접속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수입을 현실화하고 접속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원가계산 방식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RIC 방식이란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구축했을 경우의 비용만 원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신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방식은 통신사업자간 전면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통신사업의 효율화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RIC 방식이 도입될 경우 현재와 같이 사업자들이 아웅다웅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자들도 LRIC 방식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사업자들과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산정되는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도 LRIC 방식의 일부 기법을 미리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의 개별원가를 기초로 요율을 산정하되 향후 설비투자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도 막고 LRIC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LRIC 방식 도입을 위해선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상호접속료 제도는 비대칭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접속료 재산정을 통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번 접속료 산정은 2년마다 이뤄지는 정례적인 성격도 있지만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칭규제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 규제가 ‘생색내기’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별원가방식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접속료 수익을 챙기겠지만 미래의 투자분을 감안할 경우 선발사업자의 원가가 올라가는 반면 후발사업자들의 원가는 소폭 상승에 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후발사업자들은 만약 접속료 수익이 예상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자간 동등한 경쟁을 전제로 한 LRIC 방식이 도입된다면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LRIC 방식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번 접속료 산정이 끝나자마자 LRIC 방식 도입 협의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RIC 방식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망의 표준원가를 구성하는 것. 따라서 앞으로 표준원가 산출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LRIC 방식을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모델로 이끌어내려면 최소 도입하기 1년 전부터 정통부·업계·연구계 등의 지혜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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