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진정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모임에서 “과거 산업화시대와 같이 보조금과 조세지원, ‘칸막이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글로벌경쟁체제하의 국제적 압력과 운영상 문제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중소기업보호정책인 이들 정책을 폐지하고 대신 경쟁정책을 통한 중소기업보호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규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유된 기업’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기업이라면 경쟁적 중소기업정책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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