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진정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모임에서 “과거 산업화시대와 같이 보조금과 조세지원, ‘칸막이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글로벌경쟁체제하의 국제적 압력과 운영상 문제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중소기업보호정책인 이들 정책을 폐지하고 대신 경쟁정책을 통한 중소기업보호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규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유된 기업’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기업이라면 경쟁적 중소기업정책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가상공장' 띄웠다…검증 15일→2일 단축
-
2
LG전자, 美 B2B 영업 전략 확 바꾼다
-
3
DS독주·DX침체 …삼성 'AI 대전환'으로 복합위기 넘는다
-
4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배정' 미래에셋 무기한 검사
-
5
단독“보증 있으면 '채무조정' 안됩니다”…금융권, 새출발기금 83% 거절
-
6
日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치
-
7
스페이스X '0주 배정'에…한투운용 “공모가로 투자” 무산
-
8
코스피 8700선 회복…종전 합의 훈풍 속 FOMC 변수 부상
-
9
단독전통 금융사만 쓰던 정부 인증망, 네·카·토도 쓴다
-
10
카카오페이, 무신사·투썸 할인전 시작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