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시대를 맞아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간 인증서 상호연동이 해당 기관간의 입장 차이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금융 공인인증서 연동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미 기술표준까지 마련한 상태이나 공인인증기관과 은행간 서비스 형태와 책임, 수익문제 등에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양측이 3월중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월부터 상호연동 시행은 어렵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업계와 은행권간에 또 다른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에는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금지’ 조항(제25조 3항)이 새로 마련돼 있는데 은행권이 금융결제원만을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은행권의 주장은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다른 공인인증기관과의 직접 서비스 연결시 “기존 시스템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면서 금융결제원과 다른 공인인증기관이 서로 전용선을 연결한 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이다. 또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인터넷망보다는 전용선을 고집하며 전용선 설치도 공인인증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의 상호연동 시행이 불가능하고 그 책임을 물어 벌금을 내더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인인증기관들은 은행권과 인터넷망을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 연결을 바라고 있다. 사고발생시 서비스가 마비되는 전용선보다는 오히려 인터넷망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수수료 분배, 사고시 배상책임 등의 문제도 은행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결제원과의 전용선 설치비용, 수수료 수익분배, 사고시 보상책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는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이 어려워 어정쩡한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시행이 안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제재가 경미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 역시 은행의 주장이 금융결제원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양측이 자기 이해에 따라 합의를 못하고 이 문제를 계속 미룰 경우 인터넷뱅킹 및 시중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공인인증서를 기관마다 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곧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사이버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및 사이버 무역업무·전자입찰시스템 등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로 전자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양측의 이해다툼으로 시행도 못한다면 그만큼 전자상거래는 위축될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보강국의 꿈도 실현되기 어렵다.
정부와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대안을 내놓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전자서명법까지 개정해 놓고 시행키로 한 금융분야 공인인증서 연동이 안된다면 사이버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아울러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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