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작성하는 분기 및 반기 보고서에도 연간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는 당기까지의 누적실적 외에 해당 분기 또는 반기만의 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작성해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회계연구원에 따르면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를 제정,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서는 기존의 분기·반기 재무제표준칙을 대치하는 것으로 분기 및 반기 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포함시키도록 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경우 현재의 준칙은 당기까지의 누적분과 전 회계연도의 동기까지의 누적분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분·반기만의 실적과 전 회계연도의 동기 실적까지도 함께 작성, 정보이용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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