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부금 비용처리 혜택이 주어지는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지정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또 워드프로세서·전사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응시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7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8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9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