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부금 비용처리 혜택이 주어지는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지정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또 워드프로세서·전사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응시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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