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취소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등록법인의 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현황을 집계한 결과 신규 부여건수는 전년의 112건(94개사)보다 13.4% 증가한 128건(104개사),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한 건수는 전년의 107건(75개사)에 비해 44.9% 늘어난 155건(97개사)였다.
스톡옵션 신규부여가 증가한 것은 작년 3월 28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부여건수의 72.9%(48건 중 35건)가 이사회결의로 부여됐다.
스톡옵션 취소사유의 주된 이유는 직원의 퇴사로 92%(143건)에 달했으며 이는 영업환경 악화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의 이동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코스닥증권시장은 분석했다.
또 주가하락으로 인해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져 굳이 스톡옵션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진반납한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월별로는 12월이 취소건수가 35건(22%)으로 가장 많았고, 2∼3월은 신규 부여건수가 70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12월에 취소건수가 많아진 것은 행사가격이 현재 시세에 비해 높은 12월결산법인들이 올해 2, 3월 정기주총때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부여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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