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테트리스’의 원 저작권자인 미국의 더 테트리스 컴퍼니가 한국에 에이전시를 선정하는 등 한국내 저작권 보호에 직접 나섬에 따라 ‘테트리스’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무법인 대유(대표 전원)는 최근 테트리스 원저작권자인 미국 더 테트리스 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한국내 테트리스 저작권 사용에 관한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그동안 별도의 라이선스료 없이 ‘테트리스’와 관련된 게임을 서비스해 온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테트리스’를 이용한 게임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미국 더 테트리스 컴퍼니를 대신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유 이경훈 변호사는 “에이전시 계약인 만큼 최종 라이선스 계약은 원저작자인 더 테트리스 컴퍼니와 맺게 되지만 원저작권자가 한국내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 실무는 모두 대유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테트리스’ 관련 게임을 서비스해 온 게임업체들은 대유와 서버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유는 현재 NHN(대표 이해진·김범수)·시노조익(대표 강성민) 등 3∼4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넥슨(대표 정상원) 등 테트리스 관련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10여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 서버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변호사는 “테트리스 라이선스 계약은 국제적인 저작권 사용에 관한 조약 및 국내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라며 “원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의 이익 분배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트리스 원저작권자인 더 테트리스 컴퍼니는 최근 미국 지적재산권 관리업체인 블루플래닛으로부터 테트리스 원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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