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임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금까지 주요주주가 주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토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로금이나 장려금 등으로 지급받는 자사주식이나 공개매수 응모를 통해 주권을 매도한 경우에 한해서는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인터넷 주식동호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D주식동호회 시솝인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K씨는 지난해 초 자기계좌와 동호회 회원들로 부터 위임받은 계좌의 자금이 2억8000여만원에 달하자 시가총액이 3억4000여만원에 불과한 S사 우선주 등 소형우선주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주식동호회가 크게 늘고 있으나 동호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들에게 역정보를 퍼뜨리거나 위임받은 자금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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