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촉진법, 개정추진

 무역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반발을 사온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수술대에 오른다.

 산업자원부는 20일 “폐쇄적인 VAN EDI에서 개방형인 인터넷 EDI로 무역자동화 환경이 바뀐 만큼 91년 법 제정 당시 VAN EDI 환경을 기초로 한 이 법률에도 개정이 요구된다”며 개정작업에 착수할 뜻임을 밝혔다.

 관할부서인 무역정책과 관계자는 이를 위해 촉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6일 개최하고 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 사업자 지분제한 등 그동안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배경=자동화촉진법은 지난 91년 12월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업무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국가 무역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국내 무역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라는 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특히 92년 11월 새로 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만들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데이콤 이외의 여타업체에는 자동화사업을 할 수 없도록 10년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 이 제도는 무역자동화 환경이 취약하던 90년대에는 국가기간망 구축과 활용이란 명목으로 전체 무역업계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정사업자인 KTNET의 VAN EDI 망을 경유해 외환·상역·통관업무를 담당한 국내 무역업계의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2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역환경이 자유스런 웹 방식으로 변화된 지금에서는 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무역업무 간소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무역자동화 솔루션이 개발돼 무역업체는 KTNET에 내는 EDI 전송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L/C 통지·개설, 계산서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입장=산자부로서는 지난해 새로 개정한 대외무역법에서 인터넷 환경을 염두에 둔 ‘전자문서 중개기관’을 선정키로 한 만큼 자동화촉진법상 지정사업자와의 중복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KTNET을 포함한 무역자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사용자인 무역업체·전자무역 학계·정부를 참여시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이익이 고려된 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영리법인(LG그룹)의 15% 이상 지분 보유로 인해 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위배한 데이콤에 대해서도 사업 의지에 따라서는 제2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정책과 홍석우 과장은 “무역자동화촉진법 개정은 지난해 e트레이드 국가전략 수립단계에서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며 “그동안 국내 전자무역 활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법을 인터넷 환경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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