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지불대행(PG) 업계가 신용카드사와 회원들의 틈바구니에서 제 권리조차 못찾는 ‘권익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한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로 카드사와 PG업계가 현행 가맹점약관의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칼자루를 쥐고있는 카드사들에 PG업체들은 여전히 뒷전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정안이 상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비롯, 법적·정책적 차원에서라도 선의의 PG업체들을 보호할 만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전자상거래(EC) 전용 보안프로그램 보급과 소비자약관 개정을 통해 회원 보호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PG·쇼핑몰 대상의 현행 가맹점약관은 개정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이다.
삼성·LG·국민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일단 개정 여전법의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방향은 오히려 PG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쪽이다. 심지어 LG카드의 경우 기존 약관과 별도로 ‘본인 미확인, 비정상거래, 부정거래에 대한 가맹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약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당사자인 PG업계는 물론 동종 카드업계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부정거래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PG업계가 떠안는 관행은 최근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비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위변조가 아닌 부정거래이며 다수의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사고발생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회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자·마스터 등 해외 신용카드브랜드들은 ‘비자안전지불서비스’나 ‘SPA’와 같은 거래주체 인증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각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용카드사의 참여와 이에 따른 가맹점 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꿈쩍도 않는 형국이다.
PG가 카드깡 등 각종 부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PG가 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려 하지 않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비록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관리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상대적 약자인 PG업계를 자발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강제할 만한 수단은 없지만 카드사와 PG간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자율적인 타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법령이나 약관같은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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