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중소기업들이 배서 어음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채권 관리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어음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보다 300억여원 늘어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본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어음 보험제도 도입 당시 취급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했던 배서 어음에 대해 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교환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배서 어음의 활용도가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그러나 보험인수 부적격자가 배서한 어음이나 2차례 이상 배서한 어음 등의 보험 가입은 당분간 제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해 보험 운영상의 역선택을 방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중기청은 올 1분기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5년간의 어음보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음보험을 중소기업의 채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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