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8)IT 관련법 조정, 통합 - 각계 의견

 ‘정보기술(IT) 관련 대대적인 법 정비와 관련법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절실하다.’

 각계 전문가들은 IT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적 법률 인프라 구축을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정책 과제로 꼽았다. 특히 날로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신설·정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충헌(코리아디지털컨텐츠 사장)=디지털콘텐츠는 인문사회과학·교육문화예술·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의 통합미디어로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키워드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 체계의 정비 및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 처럼 IT 정책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일관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엘고어 포지셔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

 ◇이해완 (법률사이트 로앤비 사장)=IT 관련법의 조정과 통합은 일본의 사례

만 들어도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기본법(IT기본법)’을 근거로 내각에 IT전략 본부를 신설하고 e재팬 전략을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IT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부처간 주도권 다툼과 중장기적인 전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대적인 법과 체제 정비 및 통합이 필요하다.

 ◇조용호(I&S법률사무소 변호사)=학교 정보화, 전자정부, 중소기업 정보화, IT기술개발 정책, 전자상거래 육성 방안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으면서도 따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야말로 통합적인 법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IT산업 발전의 토대는 통합적 법률 인프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IT 관련법의 통합과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전담 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

 ◇송관호(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그동안 △정보호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통신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이 상호 중첩되거나 IT산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T 관련법의 조정과 통합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운서(데이콤 부회장)=IT 관련법의 조정과 통합은 공정한 룰을 가지고 각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특정 통신사업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말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IT 통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박성찬(한국인터넷콘텐츠산업협회 회장)=IT 관련법의 조정과 통합은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관련 법의 정비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과제다. IT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걸음마 수준이다. 

 ◇정태명(성균관대 교수)=무엇보다도 인터넷시대에 맞는 법 정비가 절실하다. IT관련 법은 대부분 오프라인 환경에 근거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례가 많다. 차기 정권에서는 좀 더 온라인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근거해 법이 정비돼야 한다. IT 관련법의 조정과 통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관련기구 설치등 조직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근태(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회장)=우리나라도 미국의 DFC처럼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 조항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해 말 통과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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