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9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벤처기업의 횡령·주가조작·공무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무기한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최 장관은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 건전한 기업 풍토 육성을 방해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벤처 비리를 발본색원하라”며 “그러나 대상기업의 옥석을 잘 가려 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중점단속 대상 벤처비리는 △벤처기업주 횡령 및 재산은닉 △주가조작 △분식회계 및 기업공시 의무위반 △벤처지원자금 편취 △벤처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등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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