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정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내년부터 우리 전자정부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 내년부터 국민이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제까지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민원인이 직접 나가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월부터 적용되는 국세완납증명·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하면 그동안 이런 서류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간 대면접촉에 따른 부조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모든 행정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됨으로써 부처간 업무통합이나 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조달을 전자조달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민원처리사업과 인터넷 국제서비스사업,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보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구현에 뒤질 경우 우리는 디지털강국의 대열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자정부 구현은 빈틈없이 입안되고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 시행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만큼 우리의 인적·물적인 면에서 손실이다.
먼저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통합과 조절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한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해야 할 과제기 때문이다.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전자정부에 맞도록 개선 또는 보완하는 일이다. 종이서류 위주로 만들어진 각종 법규나 제도를 전자정부 구현에 맞도록 개선·제정해야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해 이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다.
셋째는 전자정부 구현에 각급 행정기관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종이보고서가 아직 절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내부 업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안문제다. 요즘 개인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여러 가지 물의가 일고 있다. 만약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이것이 각종 범죄에 악용됐을 때 그로 인한 사회적인 파문은 엄청날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서둘러 해결할 때 전자정부 구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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