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문책 내역 및 애널리스트의 재산 내역이 공시되며 투자상담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증권회사 영업규범 정착과 신뢰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투자상담사의 경력(문책 포함)을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고객의 감시 기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투자상담사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투자상담사 신규등록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무책임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항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애널리스트 등 증권사 임직원들이 종목 추천을 비롯해 투자를 권유할 때는 추천 종목과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1월 중 2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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