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산원 측은 정부 부처와 학계·감리법인·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으로 결성한 IT감리포럼을 통해 국가정보화 프로젝트에 의무 및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IT감리포럼은 감리비 현실화 및 감리제 도입에 따른 감리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 같은 국가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할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각종 문제점이 분석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방재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한 치의 부실이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낭비와 일정지연·품질저하·발주처와 사업자간 이해대립 등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가능한 한 일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제도는 또 정보화 추진 방향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효율, 데이터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건설 분야는 지난 94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해 항만·공항·철도 등 22개 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분야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고시해놓고 있으나 감리를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정보시대의 급진전과 함께 근년에 들어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 지금 국내에는 13개 민간감리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전산원의 민간김리법인을 통한 외부 위탁감리도 80건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GIS 구축 등 국가 기반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기준 개정이나 IT검사제도·ASP인증제도·SW품질인증제도·SW사업자평가제 등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기준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IT감리포럼이 중심이 돼 의무감리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감리비 현실화 및 감리 자격, 감리계약제도 개선, 감리기술 연구 등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리비 현실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감리비 요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상주 및 운영감리와 책임감리제도 도입시 감리대가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한 한 유관기관·단체·SI업체 등의 의견을 폭넚게 수용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 감리제 도입에 대비해 각급 감리기관별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해 만에 하나 잘못된 감리로 사업부실의 책임을 감리기관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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