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머니헌터 경계령`

인터넷 쇼핑몰들이 이익만을 쫓는 네티즌, 속칭 머니헌터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머니헌터 또는 악성 네티즌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경품 및 사이버머니를 쓸어가거나 가격 오입력 등 인터넷 쇼핑몰의 실수를 재빨리 캐치해 대량의 물건을 구입, 이익을 챙기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현황=최근 삼성소프트(http://www.samsungsoft.com)는 디지털 카메라(FUJI6900) 가격을 잘못 올린 상태에서 반나절 만에 200명이 넘는 다량의 주문이 접수돼 어려움에 봉착했다.

 주문고객에게 경과설명 및 사과공문을 발송, 보상책을 제시했지만 끝까지 오입력된 가격에 상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극렬 고객과 이들이 급조한 앤티사이트 분위기, 특히 10개 이상 대량주문후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등으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도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고 삼성몰(http://www.samsungmall.co.kr), 한솔CS클럽(http://www.csclub.com), LG이숍(http://www.lgeshop.com) 등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모두 수차례씩 악성 네티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 또한 삼성몰은 일부 네티즌의 경우 동호회 회원을 이용해 회원가입 및 회원모집시 제공하는 사이버머니를 대량 획득한 사례가 있으며 한솔CS클럽도 일부 악성 네티즌이 반품허용 규정을 악용해 의류나 꽃바구니, 화환 등을 주문해 사용한 후 반복적으로 반품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업체의 대응=삼성몰 등 대형 쇼핑몰들은 쇼핑몰 매출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상품 판매가가 구매 원가보다 낮을 경우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품이나 환불을 반복해서 행하는 고객 명단을 파악해 주문을 거절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몇몇 쇼핑몰의 경우 가격 오입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전화로 취소를 유도하고 고객이 거세게 반발하면 10%를 보상금으로 제공하거나 보상품을 주기도 하며 일부 쇼핑몰은 도둑심보라며 정면대응해 위기를 돌파하기도 한다.

 

 문제점과 대안=이러한 사건들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업자의 불리한 지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쇼핑몰들의 주장이다.

 현행 방판법상 구매자는 30일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판매업체는 판매과정에 실수가 있어도 판매 불가를 통보하지 못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 오입력의 경우 해당 쇼핑몰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대로 상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통질서를 흐려 전체 인터넷 쇼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 쇼핑몰들은 전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손해를 감수할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버틸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관련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가 중요하지만 실수를 악용하는 악성 네티즌으로부터 건전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돼야 하며 나아가 네티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유도하는 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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