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프로젝트를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하 정보화사업에 대형 SI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소업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2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시 전문 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SW전문기업제도에 비해 훨씬 강화된 조치여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대형 SI업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도 “현재 진행중인 관계부처와의 협의문제와 대형 SI업체의 반발 등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히며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수립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SI업계의 프로젝트 수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 수·발주 업무에 관한 기초 조사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IT분야의 중소기업 범위와 규제 대상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IT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 정통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시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부문) 규정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도급 순위에 따라 수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일반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IT분야에 응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은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관련 시행령을 통해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SI업계는 “IT분야 중소업체와 대기업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공정 경쟁의 시장원리를 해칠 수 있어 중소기업 범위와 규제 대상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내 SW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조심스런 반응들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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