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휴대폰 결제 관련 특허를 획득한 인포허브(대표 이종일 http://www.infohub.co.kr)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특허심사를 청구했다.
인포허브는 지난해 12월 PCT 국제출원을 통해 미국·일본·중국 등 지정국을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요청했다.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반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미국에 출원한 휴대폰 결제 특허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특허가 등록될 전망이라고 인포허브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포허브는 자사 휴대폰 결제 특허가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휴대폰 결제 솔루션 수출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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