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출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계열사간 채무보증과 상호출자 금지,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나머지 규제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그룹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대기업 집단규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경련이 이 개편안은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 국제기준 위배, 국내 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개편안은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돼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도 확대돼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면 미비점을 보완해야지 이를 이유로 시장규율로 해결할 사안을 정부 규제로 대신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이 같은 규제대상 확대는 금융 기능과 이해관계자들의 감시를 통해 회계투명성과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건전성 규제를 높여 기업의 투자나 자금조달 등을 해결하자고 한 ‘재벌개혁 5+3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5+3원칙은 대기업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의 왜곡, 재무구조의 부실화, 국민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의 부작용을 시장규율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지난 98년 도입된 5대 원칙은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 강화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이고, 99년 도입된 3대 원칙은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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