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학기술인력에 복수사증 발급

 법무부는 20일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 추천을 받은 외국 기술인력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이언스 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교육기관, 연구소 등의 근무를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 과학기술 인력은 사증 유효기간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고 체류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고용계약이 연장될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무비자 또는 비취업 사증으로 입국했을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취업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 신청이나 체류허가 신청 때 제출토록 했던 신원보증서 등을 생략하는 등 첨부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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