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아케이드 게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싱글로케이션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 붐업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글로케이션은 컴퓨터 게임장(일명 전자오락실) 이외의 장소에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지난달 20일 발효됨으로써 전격 시행됐다. 당초 업계는 PC방, 노래방, 문구점, 편의점, 다방, 당구장, 극장 등 소규모 점포에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기의 특수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1달여가 가까워짐에도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기 업체들은 음비게법의 개정 과정에서 싱글로케이션제도의 원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라는 것. 업계는 경품 기능을 갖춘 게임기가 싱글로케이션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설치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들고 있다. 우선 싱글 로케이션의 대상 게임기와 관련해 문화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음비게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따라 상당수의 개발사들은 경품 게임기를 개발해 왔었다. 하지만 확정된 음비게법 시행령에서 경품 게임기를 제외함에 따라 시장 기폭제로서의 역활이 반감됐다. 더욱이 문화부가 갑자기 경품 게임기를 제외함에 따라 개발 업체들이 싱글로케이션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빗나갔다.
또한 게임기의 설치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이유다. 싱글로케이션은 설치 장소를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느냐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지며 업체들의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음비게법 시행령에는 “문화관광부가 산업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장소를 고시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케이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의 시행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됐던 경품 게임기를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설치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제작협회의 관계자는 “문화부가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설치 장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제한을 하더라도 게임기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도록 실외 영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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