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거리 관련법령 정비 주요 내용

 1년 이상 질질 끌어온 전자거래 관련법령 정비가 민주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마침내 이달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7월 전자거래기본법(산자·법무)과 전자서명법(정통·법무)이 발효됐지만 전자거래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발생했다.

 우선 전자거래의 모법이랄 수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전자서명법 자체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두 법만으로는 전자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대표적으로 전자결제와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산자부·정통부·재경부·공정위 등 너도나도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작업에 뛰어들었다.

 ◇정비과정=정부입법 형태로 마련된 각종 법안이 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령간 중복이나 충돌문제가 지적되고 법령체계에 대한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부처간 알력만 가중됐다. 또한 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나 국회 상임위까지 법령 정비작업에 참여하면서 문제는 복잡해졌다. 마치 해당 부처와 해당 상임위끼리의 힘싸움 양상마저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주요 전자거래 관련법령의 제개정 과정이 이처럼 난맥상을 빚자 지난 1월 법령정비정책기획단을 발족시켜 당차원에서 그동안 정비작업을 해왔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쟁점과 조정 내용

 △기본법이냐 일반법이냐=산자·법무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과 일반원칙을 개괄적으로 담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사실상은 상거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에 국한시켜 일반법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영업비밀보호·전자조달 등은 이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부분은 기존 전자서명법 개정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전자문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전자거래시책과 관련된 조항도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자거래진흥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역할=산자부는 진흥원과 조정위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정통부는 개정법에서는 전자거래진흥원의 사업을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한정하고 기반조성과 전자거래분쟁조정을 삭제할 것과 조정위의 역할을 기존의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분담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 내용=정책기획단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현재의 기본법 체계를 유지토록 확정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안정성 등 정통부 관련규정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수정·삭제토록 했다. 그러나 전자문서 관련규정의 별도법제화나 전자서명법으로의 흡수는 실익이 없어 현행법체계를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안으로 채택됐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비자보호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산자부안을 수용했다. 전자거래진흥원 사업 중 ‘안전한 전자거래기반구축사업’은 정통부 소관업무와 중복의 여지가 있어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으로 제한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쟁점과 조정 내용

 △전자서명의 효력 범위=정통부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증하자고 주장한 반면 허운나 의원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것이 아니더라도 안정성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인정하자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공인인증제도 유지냐 사설인증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하는 전자서명법 최대의 쟁점이었다.

 △해외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방식=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상 해외에서 발행된 전자서명이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와 양자·다자간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폈다.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없는 외국과의 상호인정을 정부간 협정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인인증기관 지정권한과 국정원의 협의 요구=산자부는 중앙행정기관에도 공인인증기관 지정권한을 부여하자고 요구했다. 정통부는 인증관리체계는 각국에서도 IT기반 정보보호 인프라로서 주무부처가 인증관리체계의 운용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또 국가정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공인인증 지정권한을 가질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수행시 국정원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요구했다.

 △조정 내용=정책기획단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정통부 안으로 효력범위를 채택, 기존 공인인증제도의 틀을 유지시켰다. 또 해외에서 발행된 전자서명의 상호인정도 정통부 안대로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인인증기관 지정권한에 대한 산자부의 요구는 정보보인프라라는 점을 들어 주무부처로 제한, 기존 체제를 고수했으며 산자부 안 폐기에 따라 국정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규정 입법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재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제상의 지원규정을 삭제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정안 주요 내용

 △디지털콘텐츠의 성격과 범위=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및 보호법에 관한 연구’안이 발표됐을 때 디지털콘텐츠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정책기획단은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규정하고 법의 명칭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으로 바꾸었다.

 △범정부적인 온라인콘텐츠진흥체계 정립=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문별 발전시책, 재원확보 및 온라인콘텐츠사업자 지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중개시설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권리없이 온라인콘텐츠를 복제·전송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으로써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의 투자를 보호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체절차와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기타 조정중인 법안의 쟁점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중에서 통신판매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내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분과 통합해 별도법으로 제정을 추진해왔다. 진행중인 쟁점은 이 법이 개인정보보호 부분과 상충된다는 정통부의 이견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산자부의 반대에 부딪혀있다.

 △부가가치세법=곽치영 의원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세제형평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측은 신용카드 사용시에도 2%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상거래에도 부가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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