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실시하는 전송장비 구매입찰 참가자격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국산장비의 도입은 물론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의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쟁력을 갖춘 국산 통신장비의 도입물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전송장비 도입을 위한 입찰공고에는 사실상 국산장비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한국통신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건은 올해 초부터 신설한 것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구매계약할 장비와 동급 이상 장비를 국내외 통신사업자에게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공급가능한 업체로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이같은 제한조건을 적용하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전송장비를 국산화한 업체가 있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통신의 입찰에는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최근 한국통신이 실시한 OADM전송장비 구매입찰에는 최근 개발된 국산장비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머큐리가 공급실적 증명을 위해 미국 통신사업자와 교환한 수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일부에서 ‘제품 공급예정인 수출계약서는 한국통신이 규정한 장비 공급실적 증명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머큐리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한국통신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건은 국내외 장비업체가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 출시했다하더라도 공급실적이 없으면 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통신이 전송장비 도입에 있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장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산장비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외 통신사업자에게 납품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이는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통신조차 국산장비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에 이미 납품실적이 있는 장비라면 이미 성능이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통신은 왜 굳이 장비도입에 앞서 별도의 성능평가를 위한 BMT를 실시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통신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건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의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입찰 참가자격 조건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대용량 전송장비 구매입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최근의 전송장비 구매입찰에도 국산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한국통신이 국산장비 도입을 가로막는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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