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공청회, 최저주가 유지못하면 `퇴출`

 코스닥 등록기업이 액면가의 최소비율을 일정기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우선 등록기업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주가 유지요건을 정해 일정기간 미달하는 경우 퇴출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소주식가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그동안 거론돼온 액면가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자본전액잠식, 최종부도나 주된 영업정지,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에 대한 현행 퇴출기능이 미약해 부실기업들을 장기간 시장에 잔류시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항목별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퇴출 유예기간을 주던 것을 절반 이하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자본 부분잠식에 대해서도 기업별 자본 잠식지표를 만들어 일정비율·기간이상 지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퇴출제도 개선안 세부퇴출 기준을 보면 유동성 요건에서는 △발행주식의 1%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다만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자본금 1000억∼2000억원 미만 0.5%, 자본금 2000억원 이상 0.3%, 신규등록시기업은 제외) △소액주주수 300인 미만, 동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 소유시에 퇴출판정을 받게 된다.

 투명성 요건에서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 부여후 미제출시 △잔기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기한내 미제출시 △정기보고서를 최근 2년간 3회 이상 미제출시 등록이 취소된다. 공시요건 위반으로 투자유의로 지정된 후 1년내에 재차 위반하거나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에도 등록취소된다.

 이번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안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 내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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