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WT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EC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중심이 돼 ‘제1회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간의 경제협력기구인 ASEM에서 우선 추진 과제로 EC 관련 항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TABD(대서양 비즈니스 다이얼로그)·APEC·ASEM 등 세 축에서 대륙간 EC가 중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EC분야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5·26일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EC 활성화를 위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는 조세·소비자보호·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기술표준·지적재산권·중소기업·망접속 등 7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또 EC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기조연설 1>Mike Moore(뉴질랜드):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인터넷은 보다 좋은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곳에서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인터넷의 성장은 세계의 빈곤층을 한층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소외된 계층들도 최신의 기술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WTO의 제도는 일련의 합의사항이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EC)를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무역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WTO의 프로그램은 ‘기존 WTO 합의사항이 e커머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나 누락은 없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TO는 광범위한 통신 및 컴퓨터의 비관세 거래를 제공하는 제2의 조치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포괄적인 무역협상의 뉴라운드가 발족될 것으로 믿는다.
WTO는 디지털혁명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도울 수 있는 자유무역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연설Pekka Takala(핀란드):핀란드 Sonera(구 핀란드텔레콤) CEO
EC 발전은 전세계 사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에게 주어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기 전에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소비자의 신용·보안·지적재산소유권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EC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웹상에서의 거래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신상보호, 분쟁해결,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과 해결책들이 필요하다.
또 사이버상의 모든 협박과 범죄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불신을 조장한다. 디지털 서명이나 그에 상당한 증명장치와 관련된 법이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많은 국가에서 준비 과정에 있지만 이러한 보안 장치들은 전 세계 EC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설치돼야 한다.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확인·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도 필요하다.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와 다른 다양한 관계자들의 권리 모두가 보호돼야 하는 것이 필수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작품에 대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웹상의 해적행위는 온라인상에서의 합법적인 양질의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주제발표-조세 관련:야수시 오가사와(Yasushi Ogasawary·일본) NTT 경영 컨설팅 컨설턴트
정보기술(IT)의 발달은 컴퓨터와 정보망, 그리고 TCP·IP, 확장성표기언어(XML), 자바애플릿과 같은 특정기술의 통합과 세제에 관한 기본 가설들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세금의 정의는 잘 돼 있는가, 징수장치는 아직 적용가능한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징세체계가 한계에 부딪힌 듯하다. 이러한 문제는 세금징수를 위한 지역간의 철저한 협력이 좀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EC와 세제에 관한 많은 논의를 전개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정부 관리들과 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회(TAG)에서는 EC를 위한 세제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국제적인 세제관리라는 맥락에서 볼 때 EC와 세제에서의 OECD활동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상황과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정부 관리들과 기업 경영자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OECD의 비회원국들이 TAG 과정에 참여해야하며, 간접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를 위한 전세계적인 협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인증, 개인 정보 보호 - 나오시 오치 시마(Naoshi Ozzie Shima·일본) NEC 인터넷사업개발 담당 부사장
GBDe(Global Business Dialogue on e-Commerce)는 세계 EC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e커머스의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민간부문, 정부 그리고 소비자의 협력에 필요한 긴급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9개 주요 과제들을 연구했다. 그 중에서도 ‘인증과 보안, 소비자보호’가 대표적인 문제다.
GBDe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e커머스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BDe는 인증마크(Trustmark),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Privacy Protection), 전자지불(e-Payment), 인증(Authentication) 그리고 보안(Security)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소비자의 최대한 관심 문제들을 연구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인증과 보안 그리고 소비자 신뢰에 관해서도 연구를 진행중이다.
◆주제발표-지적재산권 - 민은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담당관
EC는 빠른 속도의 기술, 그리고 상업적 진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디지털환경속에서 지적 재산의 효율성을 보전·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에 관련해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의 거래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기발한 사업들이 특허자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흔히 ‘세계의 가장 큰 복사기계’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의 기본 개념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더군다나 디지털기술과 연계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더 짧은 수명은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실행을 요구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과 기회에 대응하며 일하고 있다. WIPO의 이러한 대응의 구체적인 예로 지적재산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도메인명과 상표 문제에서 볼 수 있다. 도메인명과 상표간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WIPO는 최근 ‘표준 도메인명 논쟁 해결정책’에 의해 도메인 관련 논쟁들을 처리하고 있다. 5500개 이상의 도메인명이 74개국 상표권자들에 의해 WIPO에 논쟁대상으로 제시됐다.
◆주제발표-소비자 보호 주제 - 이용경:KTF 대표이사 사장
GBDe는 세계 디지털경제시대 가장 영향력있는 60명의 CEO로 구성된 포럼이다. 이 포럼의 목표는 글로벌 전자산업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유럽 통신업체인 비벤디유니버설과 텔레포니카, 미국의 AOL 타임워너, 캐나다의 통신업체 밸애틀란틱스, 일본의 후지쯔, NEC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3년내로 GBDe는 e커머스와 관련한 자체적인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GBDe가 갖고 있는 소비자 보호 개념의 정책은 프라이버시, 대안적 분쟁해결, 인증마크 등으로 표현된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법률적 규제를 제시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민간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유명기업들은 EC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나름대로의 서비스, 법률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가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한 민간자율이 주된 동기이지 법률적인 강제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민간기업의 사업성공에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리=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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