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유출은 범죄 행위입니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최근 이같은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전직원에게 배포했다. 스티커에는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문구로 씌여진 이 문구 외에도 고객정보 유출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법조문과 ‘수갑’ 그림도 포함돼 경각심을 높였다.
이 스티커는 지난 6일부터 전화기·PC·책상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또 이를 본사뿐 아니라 지사·지점·대리점 등에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직원의 의식강화와 함께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을 전산적으로 어렵게 했다. 우선 마케팅 CS본부 등 고객 접점부서를 제외한 여타 부서 직원은 고객정보를 전부 열람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이 고객정보를 열어볼 경우 주민등록번호·주소·통화내역 등 주요 정보의 내용 중 일부만 볼 수 있다. 또 업무상 주요 정보를 모두 봐야 할 경우 열람자의 신원·접속시간 등 ‘로그인 데이터’가 모두 기록되도록 해 문제 발생시 사후 추적을 쉽게 했다.
SK텔레콤이 이처럼 직원의 고객정보에 대한 의식강화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SK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 직원이 임의로 누설한 정보가 악용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
SK텔레콤측은 지난 7월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법인으로서는 첫번째로 입건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한편 언론사·사이버수사대·시민단체 등에는 정보유출 피해 사례가 종종 신고되고 있어 고객정보유출 단속 강화는 다른 사업자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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