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유출은 범죄 행위입니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최근 이같은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전직원에게 배포했다. 스티커에는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문구로 씌여진 이 문구 외에도 고객정보 유출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법조문과 ‘수갑’ 그림도 포함돼 경각심을 높였다.
이 스티커는 지난 6일부터 전화기·PC·책상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또 이를 본사뿐 아니라 지사·지점·대리점 등에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직원의 의식강화와 함께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을 전산적으로 어렵게 했다. 우선 마케팅 CS본부 등 고객 접점부서를 제외한 여타 부서 직원은 고객정보를 전부 열람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이 고객정보를 열어볼 경우 주민등록번호·주소·통화내역 등 주요 정보의 내용 중 일부만 볼 수 있다. 또 업무상 주요 정보를 모두 봐야 할 경우 열람자의 신원·접속시간 등 ‘로그인 데이터’가 모두 기록되도록 해 문제 발생시 사후 추적을 쉽게 했다.
SK텔레콤이 이처럼 직원의 고객정보에 대한 의식강화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SK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 직원이 임의로 누설한 정보가 악용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
SK텔레콤측은 지난 7월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법인으로서는 첫번째로 입건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한편 언론사·사이버수사대·시민단체 등에는 정보유출 피해 사례가 종종 신고되고 있어 고객정보유출 단속 강화는 다른 사업자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