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등을 중심으로 테레에 대한 대비책으로 스마트카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의회와 스마트카드 관련 기업들은 스마트카드가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어 ID기술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안관련 컨설팅 기업들은 스마트카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위조가 가능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효과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미 상원에서는 외국 이민자와 방문객을 위해 스마트카드 사증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킷 본드 의원 등이 발기한 이 법안은 미국 방문 예정자가 의무적으로 스마트카드 사증에 필요한 까다로운 배경심사를 받고 생체 지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생체 데이터를 등록해 보안을 강화하고 수동 출입국 심사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여행 ID카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보안 효과와 관련, 스마트카드연합(SCA)의 도나 파머 사장은 “스마트카드는 호주머니 속의 PC와 마찬가지여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보안 허점을 메워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미의 경우 지난해 기업과 대학이 신원확인, 건물 출입 통제, 식당·주차·인터넷 요금 지불 등의 수단으로 스마트카드의 도입에 적극 나서 보급률이 3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업체 시큐리티포커스의 케빈 파울센 이사는 과거 몇년 동안 위성방송사인 디렉TV가 자사의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파괴한 해커 때문에 결국 무료 TV 프로그램 제공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스마트카드는 해킹방지 기술이 아니다”고 맞선다.
그는 특히 의회의 스마트카드 사증 네트워크의 경우 전세계 미국 영사관의 등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야 하며 경찰 컴퓨터, 공항발매사무소, 공공건물의 보안검색대 등의 무수한 장소에 100∼500달러의 리더가 보급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위조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다.
프라이버시 주창자들은 스마트카드 사증이 정보·경찰·이민 당국간의 개인 정보 공유를 요구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캐나다 온타리오건강보험(OHI)이 1200만 사용자에게 생체 스마트ID카드를 발급하려는 사업이 정보 수집과 공유의 범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점을 반증으로 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카드가 100% 안전하지 않고 사기꾼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파울센 이사는 “이미 해커들이 대량으로 밀입국을 위한 위조 ID카드와 문서를 만들고 있다”며 “스마트카드 사증이 도입되면 그들이 이를 위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피터미디어메트릭스의 제임스 반 다이크는 “보안장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카드를 만병통치약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외국인들의 기록 또는 지문이 미국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카드 사증이 테러 예방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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