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실시해오던 행망용 PC조달 계약을 3개월로 축소하기로 해 PC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오는 23일 실시하는 2001년 하반기 행망용 PC입찰부터 계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정부조달 입찰 가운데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달청은 “최근 PC가격과 규격변동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입찰하는 현행 조달규정이 가격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격 및 규격변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전산망용으로 PC를 공급해 오던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PC업체들은 기간이 너무 짧아 수요처인 정부 및 공공기관의 PC구매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행망PC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고 지적했다.
일부 행망용 PC업체들은 조달청이 이를 추진할 경우 행망용 PC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PC업체 한 관계자는 “3개월 단위로 조달기간이 변경되면 실제 입찰후 관보를 게재하는 데 소요되는 2∼3주, 그리고 성능대비 가격인하가 예상되는 새 입찰 예정시점 이전의 보름간은 수요처에서 PC구매를 꺼려, 실제 구매기간은 두달에 못미친다”며 “수요처가 구매계획에서 집행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행망PC 구매는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연말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행망용 PC업체들은 행망용 PC입찰시 출혈을 감수하면서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내 향후 발주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계약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면 행망용 PC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PC가격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입찰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정식 행정절차보다는 수요처에서 바로 변동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수정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이번 조달 계약기간 변경이 꼭 3개월로 못박은 것은 아니다”며 “가격, 사양변동이 크지 않다면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60일간 연장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31일 PC가격 변동을 반영, 행망 PC업체들과 수정 단가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규정대로 2개월전 물량부터 이를 적용하자 PC업체들이 이를 무시하는 등 수정 단가계약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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