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부정당업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조달청이 최근 법원에 항소했다.
조달청은 서울소방방재본부와 협의를 거쳐 삼성SDS의 부정당업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원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달청은 항소장에서 “재판부는 계약상의 제품과 납품 제품간의 규격과 가격차이만으로는 현저하게 낮은 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55배줌과 50.5배줌의 가격차이가 납품당시에는 10대1, 현재는 5대1인 점을 고려할 때 현저한 성능차이를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해서 판결한 것은 부당해서 항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항소의 이유 서류를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삼성SDS가 조달청에 기준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 6개월씩이나 제재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인 삼성SDS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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