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IT업체들의 인력감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을까. IT업체들도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사업부문 조정, 부서별 할당 등을 통해 인력감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인력감축의 와중에 강제력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치의 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위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지분투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할 상황으로 몰린 사례도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희망퇴직 형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업에 따라서는 강압적인 경우도 없지 않았다.
A기업은 엔지니어보다는 사무직 인력을 집중 감원키로 하고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대상 부서에 20% 가량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희망자에 한해 12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B기업은 인사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자 명단을 작성, 호텔로 불러내 감원통지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다. 위로금으로는 3개월치 급여를 지급했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인 C기업은 긴축경영을 한답시고 마케팅부 직원을 불러 일방적으로 퇴직 대상으로 통고했다. 대상 직원을 위한답시고 3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주었다.
시스템통합(SI)업체인 D기업은 사업부 조정을 이유로 감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대상 사업부를 명시한 만큼 해당부서 직원들은 일시에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운명(?)을 맞은 상황이다. 국내업체인 E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감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부서별 할당제를 채택했다. 각 부서별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자발적인 사표를 강요했다. 대상자를 고려한답시고 두달전에 사표를 종용했으나 대상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내세워 감원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하지만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외국계 기업은 하루전에 해고 대상으로 통고해 대상자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며 “인력이 남아돌거나 사업을 철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과 위로금 지급 등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된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승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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