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장외시장의 채권매매에 적용돼 왔던 ‘증권 및 대금 동시결제(DVP)제도’의 적용범위를 주식거래 기관결제까지 확대키로 하고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관결제란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의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 외국인 보유 유가증권 보관대행기관간 증권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결제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증권의 인도(delivery)와 매매대금의 지급(payment)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동시에 결제됨으로써 주식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 권고기준 충족은 물론 외국 주식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저해요인 제거와 증권거래기관의 결제 업무의 편의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99년부터 한은금융망(BOK-Wire)의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계좌 대체결제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증권 대금 동시결제(DVP)시스템을 구축하고 결제리스크가 큰 채권매매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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