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시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는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 건별로 2000만∼3000만원의 별도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수도권 지역 공장 건축시 부처별 중복·과잉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항공 수입화물은 EDI 형식으로 전송된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선박 수입화물의 경우는 선사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의결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장설립·유통·물류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전국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54개 민관 합동조사팀을 투입해 기업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행정·제도와 민원부서의 관행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에 접수된 520여건의 규제 및 애로를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올해 말까지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일선 공무원의 비합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우수지자체를 선정·홍보하는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부문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다음달 중 세부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 가운데 행정부 소관사항은 올해 안에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사항은 일정을 마련해 법률을 제·개정한다. 또 부처간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나 기타 일반 규제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기업규제완화 추진 계획은 산업부처가 아닌 재경부가 중심이 돼 추진된다는 한계 때문에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지금까지 4∼5차례 발표된 기존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없이 또다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표명하는 것은 또다른 전시성 추진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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