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업체인 임팩트온라인(대표 민병국 http://www.impact-online.com)이 20일 서울지방법원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다음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용·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팩트온라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다음이 전략적 제휴를 미끼로 10개월간 임팩트온라인이 개발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을 제공받은 후 제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 기술을 사용해 동일한 기능의 다음메신저를 개발·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민병국 임팩트온라인 사장은 “내용증명을 첨부해 다음측과 몇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다음측에서는 특허도 아닌 기술이라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다음측에서는 “다음메신저 프로그램은 자회사인 다음솔루션(구 유아이앤)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임팩트온라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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