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취소 4개사

 

 사실상의 영업활동 정지로 제3시장 퇴출이 결정된 한국미디어, 넷티브이코리아, 인투컴, 정일이엔씨 등 4개사가 9일간의 정리매매를 마치고 지정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사실상의 영업정지사유로 퇴출이 확정됐으며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가 허용된 종목들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마지막날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매매가 집중되면서 이날 제3시장 전체거래량 108만주의 절반 이상을 넘긴 68만주가 거래됐다. 특히 한국미디어는 전체 제3시장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53만주가 거래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사실상 휴지로 변한 이들 주식이 이렇게 많이 거래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제3시장 결제시스템은 당일매매가 되지 않는 3일 결제시스템으로 퇴출일 1, 2일 전에 주식을 사면 정리매매가 끝나 주식을 팔 수 없게된다. 이미 이 사실이 여러경로를 통해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이 종목들의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장에서는 10원대 초저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이 종목들은 제3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회생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18, 19일 거래분은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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