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광위

 

 17일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한상영관 도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장에서 영화 등급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최용규 의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한상영관 설치는 ‘제한상영가’라는 새로운 등급 신설을 전제로 하는 방안이어서 또다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를 수용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을 도입해 완전등급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심재권 의원도 “제한등급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포르노가 아닌 영화는 ‘18세 이상가’로 상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형법상 음란물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윤철상 의원도 “문화부의 개정안대로라면 기존에 ‘18세 이상가’ 등급을 받던 영화를 제한상영관으로 보내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 후퇴’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심규철 의원은 “제한상영관을 겨냥한 선정적인 영화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영화의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신영균 의원은 “등급보류 위헌결정으로 심각한 외설과 폭력영화가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소년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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