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표시 및 품목 분류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최근 건강보조식품 17종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조식품이 중금속이나 미생물 등에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용성 표시 및 품목 분류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시험 대상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됐으나 천연상태로 함유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수은도 3개 제품에서 소량(0.19ppm 이하) 검출됐으나 식품 일반규격의 수은 허용량(0.5ppm)에 못미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보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일정한 범위에서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 성분에 의한 특정 기능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제품정보로서 가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조식품이 정제어유 가공식품 등 24개 품목으로 규정돼 있으나 시중에는 이외에도 녹용·누에·동충하초·마늘·산수유·쑥·오가피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마치 건강보조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영양, 생리 조절 기능 등과 같은 유용성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현행 품목별 분류기준을 유용성 성분 및 함량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바꿀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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